Language :: 한국어
비점오염 저감시설
  • 비점오염원
  • 비점오염원의 정의
  • 도시 · 도로 · 농지 · 산지 ·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.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)
  • 적용 대상
  • [환경 영향 평가법]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
  •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㎡ 이상인 사업장
  • ※ [환경 영향 평가법]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 재작성·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
  • ※ 수생태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
  • DS-Filter
  • A-Type
  • B-Type
  • 작동순서
  • 초기 우수 침전부에 유입하여 중력 침전으로 고형물 침전
  • 부유물 및 오일류는 침전부 상부 공간에 저류
  • 여과부에서 상향 여과 방식으로 미세 고형물 여과
  • 우천 중단시 여과필터 세척
  • 정체수는 정체수 처리부(침투부)에서 처리 후 외부로 유출
  •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
  • 원리 및 특징
  • 침전부와 여과부에 의해 조대 고형물과 미세 고형물을 제거하고 정체수를 정체수 처리부(침투부)에 의해서 처리
  • 여과부의 필터를 압축공기·수 세척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
  • 침투부에 의해 정체수를 간헐적 여과 처리하므로 오염수 미발생
  •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
  • 운전공정
  • 제거효율
  • 구분 유입
    (㎎/ℓ)
    유출
    (㎎/ℓ)
    처리효율
    (%)
    BOD 65.7 ~ 74.2 24.23 ~ 27.45 62.0 ~ 65.0%
    SS 152.4 ~ 511.8 25.9 ~ 75.4 83.0 ~ 85.2%
    n-H
    (광물류)물질
    1.0 ~ 5.0 0.1 ~ 0.5 80.0 ~ 95.0%
  • 표준설치도
  • 적용실적
  • 지방자치단체
    나주시
    장성군
    광양시
    강진군
    군부대
    신안군
    순천시
    무안군
    충주시
    당진군
    완주군
    고창군
    전라남도
    한국토지주택공사
    한국산업단지공단
    김포시
    현장명 용량 (㎥/hr) 총시설수
    문평농공단지, 노안농공단지 805 5
    나노산업단지 3,968 2
    신금산업단지, 초남산업단지 3,800 8
    갈동-기좌간 도로공사 1,122 4
    913 비점(군부대) 1,050 3
    신안 지도 농공단지 1,360 4
    순천신대지구조성사업 8,933 18
    무안환경센터 260 1
   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7,511 3
    당진화력발전소 1,100 5
    완주테크노밸리조성사업 6,300 4
   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4,300 2
    영산강강변도로 개설공사 2,332 96
    전남혁신도시조성사업 6,839 5
    주문막반계산업단지 2,080 6
    김포풍무2지구, 학운4지구 6,600 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