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점오염 저감시설
- 비점오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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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점오염원의 정의
- 도시 · 도로 · 농지 · 산지 ·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.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)
- 적용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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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[환경 영향 평가법]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
- -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㎡ 이상인 사업장
- ※ [환경 영향 평가법]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 재작성·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
- ※ 수생태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 부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
- DS-Filt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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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-Typ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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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-Type
- 작동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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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초기 우수 침전부에 유입하여 중력 침전으로 고형물 침전
- - 부유물 및 오일류는 침전부 상부 공간에 저류
- - 여과부에서 상향 여과 방식으로 미세 고형물 여과
- - 우천 중단시 여과필터 세척
- - 정체수는 정체수 처리부(침투부)에서 처리 후 외부로 유출
- -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
- 원리 및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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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침전부와 여과부에 의해 조대 고형물과 미세 고형물을 제거하고 정체수를 정체수 처리부(침투부)에 의해서 처리
- - 여과부의 필터를 압축공기·수 세척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
- - 침투부에 의해 정체수를 간헐적 여과 처리하므로 오염수 미발생
- -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 차량으로 제거
- 운전공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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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거효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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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유입 (㎎/ℓ) |
유출 (㎎/ℓ) |
처리효율 (%) |
BOD |
65.7 ~ 74.2 |
24.23 ~ 27.45 |
62.0 ~ 65.0% |
SS |
152.4 ~ 511.8 |
25.9 ~ 75.4 |
83.0 ~ 85.2% |
n-H(광물류)물질 |
1.0 ~ 5.0 |
0.1 ~ 0.5 |
80.0 ~ 95.0% |
- 표준설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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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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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|
현장명 |
용량 (㎥/hr) |
총시설수 |
지방자치단체 |
현장명 |
용량 (㎥/hr) |
총시설수 |
나주시 |
문평농공단지, 노안농공단지 |
805 |
5 |
충주시 |
메가폴리스 조성사업 |
7,511 |
3 |
장성군 |
나노산업단지 |
3,968 |
2 |
당진군 |
당진화력발전소 |
1,100 |
5 |
광양시 |
신금산업단지, 초남산업단지 |
3,800 |
8 |
완주군 |
완주테크노밸리조성사업 |
6,300 |
4 |
강진군 |
갈동-기좌간 도로공사 |
1,122 |
4 |
고창군 |
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|
4,300 |
2 |
군부대 |
913 비점(군부대) |
1,050 |
3 |
전라남도 |
영산강강변도로 개설공사 |
2,332 |
96 |
신안군 |
신안 지도 농공단지 |
1,360 |
4 |
한국토지주택공사 |
전남혁신도시조성사업 |
6,839 |
5 |
순천시 |
순천신대지구조성사업 |
8,933 |
18 |
한국산업단지공단 |
주문막반계산업단지 |
2,080 |
6 |
무안군 |
무안환경센터 |
260 |
1 |
김포시 |
김포풍무2지구, 학운4지구 |
6,600 |
7 |